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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제주행동][성명]교육의원 일몰 5석, 특별법 개정해 비례대표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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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5-09-26 12:18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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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일몰 5석, 특별법 개정해 비례대표로 보장하라

 

현재 제주도의회 의석은 지역구 의원 32석, 비례의원 8석, 교육의원 5석의 총 45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논의되고 있고, 교육의원 일몰과 연계하여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한 적정 의원 정수 중간 용역결과가 발표되었다. 내년부터 교육의원 5명이 사라져도 총 의원 정수는 최소 42명에서 최대 48명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제주도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 혹은 확대하고, 그 부분을 비례의원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시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 도의원 전원이 거대양당 소속(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으로,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서야 거대양당이 아닌 정당소속 제주도의원이 배출되었다. 비례대표 의석 8석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씩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민심은 거대양당을 통해서만 대변될 수 없다. 거대양당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요구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별법상 비례의원은 2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의원 5석을 비례의석으로 보장하라.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확대는 현재의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2025년 9월 24일

정치개혁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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