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평등 책무 저버린 제주도의회, 도민 신뢰를 짓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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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5-09-17 17:34 조회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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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평등 책무 저버린 제주도의회, 도민 신뢰를 짓밟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이 여성 공직자인 성평등여성정책관에게 가한 성차별적 언행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할 도의회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에 제주여민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장은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도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의를 지킬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쳤을 뿐, 피해 공직자와 도민을 향한 사과는커녕 가해 의원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도민 앞에 책임을 지는 대신 사실관계를 회피한 것이다. 또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의회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약속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피상적인 발언일 뿐이다. 이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성평등 의무를 회피한 채 도의회 전체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태도이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사과가 이뤄졌으니 당사자와 원만히 정리됐다”며 징계 절차조차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과 수용과 도의회의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 공개회의장에서 나온 성차별적 발언은 개인적 불편을 넘어, 도민 전체가 목격한 공적 사안이다. 피해 공직자의 지위상 사과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과했으니 끝났다”는 판단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제도적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일 뿐이다.
지난 성명에서도 강조하였듯, 제주도의회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를 통해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발언을 단순 실언으로 축소하고,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회피하는 것은 조례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다. 도의회의 무책임과 방관은 도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제주여민회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의회는 피해 공직자와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가해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명확한 징계 절차를 밟아라. 성인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공표하라.
2025.9.17.
(사)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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