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 -이정엽 제주도의원의 성차별 발언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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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5-09-12 14:39 조회3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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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
-이정엽 제주도의원의 성차별 발언에 부쳐-
지난 9월 10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엽 제주도의원(국민의힘·대륜동)은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을 향해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으로 고생이 많다”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으며, 제주도내 정당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정엽 제주도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직후,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고 불편함을 표현했으나, 이 의원은 “웃으시면 더 좋을 텐데”라며 다시금 외모와 태도를 지적했다. 이후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혹시 질의 과정에서 업무 외 표현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느냐”고 묻자, 이 정책관은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분명히 답했다. 이에 이정엽 의원은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불쾌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 존경을 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해명하며 마무리 되었다.
이정엽 제주도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 공직자에게 가해진 성차별적 언행이자 성인지 감수성 결여의 단적인 사례다. 제주도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의심케 하는 일은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에는 모 의원이 ‘동성애자 싫어한다’는 혐오 발언을 했었고, 2023년에는 모 의원이 성매매 의혹이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제주도 전반의 주요한 사안을 다루는 공적 장소인 회의장에서 이러한 언행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그리고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한 무거운 자리인만큼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 자리의 여성 공직자에게 오히려 성차별적 언행이 가해진 사실은 제주도의회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제도적 책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실언으로 치부하거나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치 및 공직참여 영역에서의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도의회 공직자는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정치영역에서 성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직 참여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성평등은 의정 활동의 기본 책무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과 같은 성차별적 언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도민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의원을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명확한 징계 조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도민의 대표 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주여민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회의 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되지 않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9.12.
(사)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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