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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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8-03-14 16:10 조회1,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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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여민회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규정」 제3조 1항에 의거 운영됩니다.
○ 2017년에는 전국 15개소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었지만 제주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주지역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제주도를 비롯한 6개의 지역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21개소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이 모집채용상의 성차별과 노동 현장에서 겪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부당한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 대응활동을 지원합니다.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지역 내 성차별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상담문의는 제주여민회(064-756-7261 혹은 이메일 jejuwome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