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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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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18-03-14 16:10 조회2,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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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3조 및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규정31항에 의거 운영됩니다.

 

2017년에는 전국 15개소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었지만 제주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주지역 여성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제주도를 비롯한 6개의 지역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21개소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평등과 평화,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이 모집채용상의 성차별과 노동 현장에서 겪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부당한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 대응활동을 지원합니다.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지역 내 성차별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상담문의는 제주여민회(064-756-7261 혹은 이메일 jejuwomen@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134 (3층) | 전화 : 064-756-7261 | 팩스 : 064-756-7262 | E-mail : office@jejuwom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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