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ㄷㅎ[논평] 중문에서 산책하는 여성을 상대로한 특수강도미수사건, CCTV는 먹통에 피의자는 구속기각? 여성안전, 당국이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성명/논평/칼럼 | 제주여민회
사이트맵

성명/논평/칼럼

jeju women’s association

성명/논평/칼럼

[논평] 중문에서 산책하는 여성을 상대로한 특수강도미수사건, CCTV는 먹통에 피의자는 구속기각? 여성안전, 당국이 책임있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9-15 18:13 조회689회 댓글0건

본문

93e61d2394f704a4198cf369a88e648d_1663233209_5004.png
 

 

 

중문에서 산책하는 여성을 상대로한 특수강도미수사건, CCTV는 먹통에 피의자는 구속기각? 여성안전, 당국이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



지난 9월 1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야간산책하던 여성에 대한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자정 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산책하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2일 새벽, 112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중문광광단지 내 CCTV를 통해 피의자 동선파악에 나서려 했으나 사건 현장 주변은 물론 중문관광단지 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모두 먹통이었던 탓에 범행 장면은 물론 도주 이후 동선조차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사고 현장 주변을 비추는 카메라는 3~4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문관광단지 관리를 맡는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달에 CCTV 6대가 고장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태풍이 북상중이라 이후 수리할 계획이었다는 변명을 했다. 하지만 중문관광단지 내의 고장난 CCTV는 6대 뿐만이 아니라 설치된 CCTV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협력 요청 이후에서야 밝혀졌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범죄 예방은 커녕 범죄 발생 이후, 사건 조사과정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피의자는 제주에서 산책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 이후 불과 몇 시간 뒤인 2일 오전, 부모의 집인 경남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소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도주할 위험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에 대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 행위자들이 활보하고 있는 사회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안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안전하다고 믿은 공간에서 산책하다가 흉기로 납치, 강도 위협을 받았다. 다행히 피해자의 강한 저항과 도망으로 사건 자체는 미수에 그칠 수 있었지만, 신체적 약자들이 이렇게 언제나 운좋게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중문관광단지의 CCTV 관리 부실과 특수강도미수사건의 피의자 구속 기각으로 인한 위험은 누구에게 지워져 있는가? 안전한 제주사회를 추구하는 제주도는 여성안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여민회는 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 방범용 CCTV 정상 가동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도민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측에 공사에서 운영하는 제주지역 방범 CCTV 가동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경찰은 특수강도미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사회안전을 위해 피의자 구속영장을 재신청해야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위해 당국이 모든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도내 방범용 CCTV 정상 가동 여부 전수 조사하라!

 

경찰은 사건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재신청하라!

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속영장을 심사하라!

제주도정은 실효성 있는 여성 안전 정책 마련하라!

우리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




2022.09.15 제주여민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134 (3층) | 전화 : 064-756-7261 | 팩스 : 064-756-7262 | E-mail : office@jejuwomen.kr
COPYRIGHT (사)제주여민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