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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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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여민회 작성일22-05-17 15:35 조회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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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사회적 합의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변명으로 사용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이 개정 발의 된 지 15년이 넘어간다. 긴 시간 동안 숱한 논쟁이 있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최근 여론조사(22.5.8, 국가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66%에 이르는 국민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평등법안(차별금지법)의 재정 필요성에는 67.2%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여론이 아니다. 작년에도 다수의 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론이 70%를 육박했으며, 심지 올해 2월 개신교 신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더 높았다.

 

최근 10여 년 간 인권조약 이행을 감독하는 여러 유엔 기구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해서 권고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9년 사회권위원회부터,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5년 자유권위원회, 2017년 사회권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계속해서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에 경도되어 참으로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도 올해 3월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지 지원조례를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제정을 지연시켰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변명으로 사용할 때는 지났다. 어설픈 정치술로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 혐오표현 방지조례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

 

차별과 혐오는 배제와 경계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제주 공동체는 척박한 환경을 다같이 극복하면서 삶을 살아왔다. 이쪽 저쪽 편을 가르고, 비난하는 제주였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제주의 수눌음은 11의 노동 교환이 아니었다. 일손이 필요하면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서로 일을 도왔고, 서로의 상황을 고려해가며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을 내 물통은 모두가 모다 들어 돌을 쌓아 만들었다. 초가 지붕의 볏가리를 교체할 때도 모두 합심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는 안전한 집을 유지했다.

 

이런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를 차별하고 비난하며 배제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유지 될 수 있었겠는가? 공동체의 분열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차별과 혐오 발언을 보장하는 민주 사회는 없다.

 

제주는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지혜를 모으는 일은 서로서로 경청하고, 서로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대를 향한 비난의 언어는 서로의 감정적 대립을 부추기고 어떠한 결론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민주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과 혐오적 발언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토론의 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은 민주사회를 파괴하는 폭력이다. 폭력을 보장하는 민주 사회는 없다. 차별과 혐오 표현 없는 민주주의적 토론이 가능해져야 민주주의도 가능해진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어느 누구 하나 빼지 않고 모두 편안히 살아보자는 인간다운 사회의 기본적 규칙을 세우는 법이다. 그간 수많은 논쟁과 오해를 지나, 이제 국민들은 차별주의자들의 언행이 차별적이고 혐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배제를 퍼뜨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차별을 차별하지 말라는 주장의 허구를 이미 간파하게 되었다.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을 위한 사회의 기본적 규칙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디뎌야 할 중요한 첫 걸음이다. 우리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도 돌리지도 않을 것이며,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넘어 앞으로 나갈 것이다.

 

제주에서도 외친다, 국회는 재게재게 차별금지법 제정ᄒᆞ!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책임을 다하라!

말만 말앙 이젠 재게 굳짝 갈 ᄎᆞ례다!

 

 

 

2022517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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